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에 대한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의정부 지검은 사업가 황모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제갈경배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제갈경배씨는 과거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황씨로부터 약 1억 5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갈경배씨는 행시 27회로 국세청 주요 요직을 두루 걸친뒤에 지난 1월 대전지방국세청장으로 퇴직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제갈경배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금품수수까지 밝혀낸것으로 알려졌다.
제갈경배씨에게 금품을 준 황씨가 또 다른 송사에 휘말리면서 검찰은 제갈경배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알선 수재 혐의로 체포하게 되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씨는 제갈경배씨에게 금품을 준 황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바있다.
[더팩트 | 최영규 기자 chyk@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