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입력: 2015.08.19 14:21 / 수정: 2015.08.19 14:21

대학교 교육환경의 다양성과 평생학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요즘이다.

세계 초일류 인터넷환경을 자랑하는 국내IT환경에서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4조에 평생교육이념에서 보듯이 모든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하며, 정치적∙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서는 아니된다는 취지하에 입학자격이 까다로운 고등교육기관에 반해 상대적으로 교육 취약계층(장애우, 경력단절 여성, 배움의 기회를 놓친 장년층, 적성에 맞는 직업선택군)등의 배움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학점은행제에서는 평생교육시설을 고등교육기관이 아닌 평생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인정하고 있기에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혜택을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자들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점이수기관들은 법령에 의해 ‘수업목적 저작권법’에 의해 기관별로 개별계약을 진행한후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을 선도하는 평생교육시설에게 그 만큼의 교육비가 더 투자되게 하는 원인으로서 결국은 학습비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현재 평생교육시설로서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으로는 일반 원격평생교육원, 사이버대학교, 대학부설 원격평생교육원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전공으로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그로 인해 매년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받는 학습자 역시 60,0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 평생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역할 또한 수행하고 있다.

이번 국회 교문위 의원들에 의해 발의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 수업목적 저작권법 적용대상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해당되는 교육훈련기관은 평생교육시설/직업교육훈련기관/군의 교육, 훈련시설 등을 말한다.

수업목적 저작권법에 해당하는 대학기관의 경우 학생1인당 년간 1,100원~ 1,300원의 저작료를 통해 저작권사용이 가능하지만 엄연히 대학교육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시설은 그에 비해 최대 10배가 넘는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효율적인 학습환경을 제공할 수 없고 수강료인상으로 전가되어 학습자가 감당하게 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히 발의되어 교육특성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이용하는 학습자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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