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KT, SK 요금인가제 폐지. 초고속인터넷가입 새로운 변화 찾아올까?
입력: 2015.08.18 13:00 / 수정: 2015.08.18 09:47

앞으로 모든 통신사가 자율로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통신시장 1위 사업자(유선 KT, 무선 SK텔레콤)에 25년간 적용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KT, SKT도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다른 통신사처럼 요금제를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7월25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통신시장 1위 사업자(유선 KT, 무선 SK텔레콤)가 새 요금제를 출시할때 미래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사업자가 요금제를 신고한 후 미래부가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5일 안에 보완을 요구한다.

요금인가제는 유무선 통신시장 1위 사업자가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특정 이통사가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정부에게 인가받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요금인가제가 이동통신3사의 요금담합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정부가 폐지에 나섰다.

미래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통신사업자가 통신기기제조업을 겸업할 때 미래부에 사전 승인을 받게 한 조항도 없앴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도 자유롭게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40일간 입법예고 기간과 규제심사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한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의 초고속 인터넷가입 요금도 다양한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비교가입 전문 업체인 ‘인터넷올킬’ 관계자는 “요금 인가제 폐지로 다양한 신종상품이 출시 될것으로 예상된다. 그로인해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너무 많은 상품 때문에 어느 회사의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소비자도 많다. 각 통신사별로 다양한 인터넷 요금제와 할인상품이 있는 만큼 꼼꼼히 비교해야 소비자가 유리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한방에요, 한방에홈, TB끼리결합할인, 온가족결합프리, 올라잇, 올아이피, LTE뭉치면올레2, IPTV(올레티비, 스카이라이프, 구글U+TVG, BTV, 비티비)’ 등 인터넷과 휴대폰을 결합하거나 가족끼리 결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서비스 가능한 지역은 서울시(동작구, 관악, 서초, 강남, 송파구),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김포시 쪽이 빠른 설치 가능하며 전국 각지에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올킬 홈페이지(www.1661-0939.com)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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