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 대한 궁금점,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해결하자!
입력: 2015.08.17 11:51 / 수정: 2015.08.17 11:24

개인회생 상담 시 의뢰인(채무자)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된다. 그 중 중요사항 몇 가지를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소개한다.

Q. 개인회생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A. 개인회생제도란,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Q. 개인채무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종사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급여소득자(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포함)’ 또는 ‘영업소득자(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포함)’인 개인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당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까지 계속하여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Q. 개인회생절차의 전체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절차는 접수(사건번호) - 회생위원선임 - 금지명령 - 면담(보정명령) - 개시결정(채권사 이의신청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 변제의 수행 - 면책 등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Q.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연체정보 등록에서는 언제 해제되나요?

A.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연체정보등록에서 해제됩니다.(법원이 인가결정을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연체정보 등록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Q. 어느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요?

A.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 되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반드시 개시결정이 내려지나요?

A. 채무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신청시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Q. 변제계획이 완수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남은 채무는 면책이 되나요?

A.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Q.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A.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면책취소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Q.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에 대한 제재로는 무엇이 있나요?

A.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거나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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