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광복절 특별 사면 포함된 이유는?
입력: 2015.08.13 12:41 / 수정: 2015.08.13 15:22

최태원 SK회장, 광복절 70주년 특별 사면 포함된 이유는?
최태원 SK회장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명단이 13일 오전 11시 발표됐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최종 명단과 그 이유를 공개했다.

앞서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 대상에 SK 최태원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상 등 대기업 총수가 포함될 것으로 보였지만, 이 가운데 SK 최태원 회장만이 특별 사면을 받았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3분의 1'이상 복역해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를 다시 찾는 다는 의미의 복권은 없는 사면으로 당분간 직위 회복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ㅣ 김혜리 인턴기자 sseoul@tf.co.kr]
사진 출처 =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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