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과대학 교수들이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사법시험 존치와 그 방법론'(주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국법과대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토론회에서 2017년 폐지될 사법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국회=신진환 기자 |
"사법시험, 로스쿨과 병행…양질 법률서비스 선택의 기회 국민에게 줘야"
일부 법과대학 교수들이 2017년 폐지될 사법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병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전국법과대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사법시험, 폐지할 것인가?-사법시험 존치와 그 방법론'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장용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우리나라 법학 교육과 사법제도의 파행을 가져온 것이 학부제 때문이었는지, 사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소수의 인원만을 선발하는 시험제도 때문이었는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기간 동안 로스쿨과 학부제의 한시적으로 병치시켜 법조인을 양성해보고 국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학장은 현재의 로스쿨제도는 학부배경의 인재들이 로스쿨에 진입해 각 방면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이를 뛰어넘는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크게 ▲정선된 교육과정으로서 법학 교육이 아니라 일회적 변호사시험만을 바라보는 교육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과연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는지 여부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경우 감소 ▲법률가 양성 과정은 정의와 유능함을 지향하는 초지(初志)를 잃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문제를 꼽았다.
최 학장은 "최선의 방책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쉽지 않기에 차선책 강구가 필요하다"며 "현재대로 200~300명 정도의 사법시험 정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왜곡된 로스쿨의 교육체계를 보완하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야 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장 앞 탁자에 놓인 '사법시험 폐지 반대' 피켓./국회=신진환 기자 |
이호선 국민대 교수는 사법시험을 존치하고 부작용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로스쿨의 경우 졸업 후 시험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법과대학 졸업을 위한 제1차 국가 사법고시와 연수 후 제2차 국가 사법고시의 응시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사법시험을 존치하면서 사법시험법을 개정하여 응시 횟수에 제한을 두는 입법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사법시험 응시횟수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고시낭인'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사법시험 합격률도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시험 폐지론자들의 가장 큰 비판 대상이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주장이다.
새로운 방안도 제시됐다.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의 대안인 '신사법고시' 제도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법시험을 존치하여 로스쿨과 병행 발전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그렇게 될 경우 양 제도는 중복될 뿐만 아니라 로스쿨은 형해화되고 붕괴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립사법원'을 새롭게 만들어 종전의 사법연수원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그 시험의 기능은 법무부가 담당하여 종전에 사법시험에 준하여 다루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종전의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갖는 기능 중에 긍정적인 기능은 수용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도설계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