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삶의 빛을 잃었다면? 개인회생신청에 주목!
입력: 2015.07.30 11:41 / 수정: 2015.07.29 15:58

지난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 부채상환비율이 완화된 이후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이 12조 원 가량 늘었다. 이는 연소득 8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인 9조 1000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갚을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소득층의 가계 빚만 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연소득 3000만 원이 넘는 우량 대출자의 증가액이 전체 증가액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부실 위험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문제는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심상치 않고 이들의 원리금 상환 능력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또 저소득 계층의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사려는 목적보다 다른 고금리 빚을 갚거나 생활비 용도로 쓰이는 비율이 높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늘어나는 빚 때문에 삶의 빛을 잃어가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개인회생제도에 주목해 보자.

개인회생제도는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한 제도다. 2009년에 개정되었으며, 빚 원금과 이자를 90% 이상 변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 소득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파산 신청을 진행 중인 경우, 배드뱅크 제도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최대 5년간 변제계획안 대로 매월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경우 등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 후에는 월 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 상환할 수 있고, 추후 정상적인 신용 회복이 가능하다. 또 법원의 금지명령을 통해 압류 피해를 막는 등 빚 독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기타 공무원, 의사 등은 신분 보장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개인회생 신청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다. 그도 그럴 것이 재산목록,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 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혼자서 준비하기엔 빠뜨릴 수 있는 내용도 많다. 따라서 신속하고 문제없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현재 개인회생로하우법률도우미는 직장인, 프리랜서,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근로자 등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 오랜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청자들이 서류 준비를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은 홈페이지(www.yj1004.co.kr) 또는 대표번호(1566-40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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