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비용과 주의사항, 법무사강두경사무소에서 꼼꼼히 알려줘!
입력: 2015.07.27 11:42 / 수정: 2015.07.27 11:13

개인회생 신청 시 법무사 비용 부분에 대해 특히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경제사정이 넉넉지 않아 낮은 수임료로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하지만 법원 비용을 알고 신청한다면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법무사강두경사무소에서 알려주는 ‘개인회생비용 및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1. 신청 및 서류작성

개인회생 상담 후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사(채무가 발생한 금융사)의 부채증명서(잔액증명서)를 발행 받는다. 대부분 부채증명서는 직접 사무실에서 발행 받는 것보다 민원센터(대행업체)를 통해 발급받게 된다. 채권사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채권사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2. 접수(송달료 및 인지대비용)

부채 발급(3~4일 정도) 이후 서류작성을 한 뒤 접수를 할 때 인지대 30,000원, 금지명령 신청인지 2,000원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며, 송달료는 다음과 같다.

채권사 1곳 35,500 +(3,550x1(채권자수)x5(우편송달수))=53,250원

채권사 2곳 35,500 +(3,550x2(채권자수)x5(우편송달수))=71,000원

채권사 3곳 35,500 +(3,550x3(채권자수)x5(우편송달수))=88,750원

채권사 10곳 35,500 +(3,550x10(채권자수)x5(우편송달수))=213,000원

위와 같이 송달료+인지대+금지명령인지를 합치면 접수비용이 계산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인천지방법원은 원리금(원금+이자)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외부회생비용(150,000원)이 들고, 인천지방법원은 1억 원 이상이 아닐 경우에도 사업자 또는 3.3% 소득신고자는 외부회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다른 지법에서는 외부회생을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외부회생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3. 면담(보정기간)

사건 접수를 하면 사건번호(접수번호)가 나온다. 사건 신청일로 2주에서 한 달 안에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사건 진행에 대해 알아보아야 한다. 사건번호가 나오면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접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 면담 일자도 확인 가능하다. 접수가 잘 되면 법원에서 면담 이후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가 나오는데, 보정명령 및 보정권고란 제출한 서류에 대해 부족한 서류를 보충하고, 변제금액의 조정을 하는 시기다.

주의할 것은 보정 서류를 제출하면서 추가 비용을 받는 사무실 또는 진행을 포기하는 사무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개인회생의 진행이 안 되는 사건을 무리하게 접수하여 보정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며, 이때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때문에 상담을 받을 때는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4. 개시 결정

보정 서류까지 접수가 잘 되었다면 개시 결정이 된다. 개시 결정이란 채권자들에게 이의신청기간을 주게 되고, 신청인에게는 법원에서 가상 계좌를 부여하여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채권사들은 채권자 변경 신청을 많이 하는데, 이때 추가 송달료를 요구하는 사무실이 있다. 법원에서 추가 송달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 추가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뒤 추가비용을 받으려고 하는 곳도 있으니 처음부터 확실하게 확인한 뒤 진행을 맡겨야 한다.

5. 채권자 집회 및 인가결정

마지막으로 각 지방법원에서 채권자집회일자를 알려주게 된다. 변제금액을 잘 변제하고, 법원에 성실히 참석하면 한 달 이내에 인가결정이 된다. 혹시 통장 압류로 인해 잔액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은 인가결정공고 이후 2~3주 후에 관할 지방법원에 가서 인가 확정문을 받은 뒤 통장압류해지신청을 하면 된다. 인가결정이후 변제일동안 잘 변제를 해 면책신청을 하면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탕감 받게 되니 참고하면 된다.

이렇듯 개인회생신청 비용은 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비싼 수임료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또 너무 적은 수임료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 추가 비용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 자신과 잘 맞는 곳을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수임료 분납 시 분납 업체를 사용하는지, 자체 분납 하는지도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무실에서 자체 분납을 하게 될 경우 이자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진행에 있어 추심 받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http://call0263288858.modoo.at/)에서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기각 사유,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회생변제금, 개인회생수임료, 개인회생자격조건 등은 물론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절차, 개인파산 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상담 문의는 대표전화(02-6328-8858) 또는 모바일 카카오톡(ID: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으로 하면 된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