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쩍' 최근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에 "자동세차 중 앞유리가 파손"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이 눈길을 끌고 있다. /유튜브 영상 갈무리 |
세차 중 앞유리 파손 '황당'
자동 세차기에서 뿜어내는 물줄기의 힘이 이토록 강했나. 세차 중이던 한 차량의 앞유리가 '쩍' 갈라졌다.
최근 동영상 전문 사이트 유튜브에 "자동세차 중 앞유리가 파손"이라는 제목으로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을 영상을 살펴보면 한 차량이 자동 세차기 안으로 들어가자 이내 강한 물줄기가 쏟아진다. 하지만 20여 초가 지난 뒤 차량 앞유리가 '쩍'하는 소리와 함께 금이 간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이는 "물이 쌘 거야. 유리가 약한 거야"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사례는 많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세차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430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주유소 기계식 자동 세차기'로 인한 피해가 376건(87.4%)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내용으로는 보닛·트렁크·벙커 등 차량 외관에 흠집이 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50.5%에 달했고, 해당 영상에서처럼 유리가 파손된 사례는 15.1%였다.
그러나 세차 과정에서 차량 파손이 발생했더라도 보상을 받기란 쉽지 않다. 세차업자들은 세차 전부터 차량 손상이 있었다고 잡아떼거나 자동 세차 시 발생한 차량 손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의사항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 피해자가 세차 후 즉시 차량 손상을 확인하지 못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이 어렵다는 점도 보상을 받는 데 한계로 작용한다. 실제로 세차업자가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89건(20.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를 떠안은 운전자들은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세차가 끝난 뒤에 차에서 내려 차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만약 손상이 있다면 현장에서 세차업자에게 곧바로 알린 뒤 확인서 등을 받아둬야 한다. 블랙박스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 보상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
◆블랙박스] 자동세차 중 앞유리가 파손(https://www.youtube.com/watch?v=jztZOvQ1fNI)
<영상출처=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