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주40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제헌절 공휴일 폐지
입력: 2015.07.17 15:14 / 수정: 2015.07.17 15:14

제헌절 공휴일 폐지, 생산성 저하 우려 때문

제헌절 공휴일 폐지

17일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폐지된 이유가 눈길을 끌고 있다.

7월 17일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다.

제헌절이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유는 2006년부터 주5일제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한 재계의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더팩트 ㅣ 장병문 기자 sseoul@tf.co.kr]
사진=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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