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인 불출석' 박지만 강제구인 결정
입력: 2015.07.14 17:47 / 수정: 2015.07.14 17:47

법원, 박지만 강제구인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4일 이른바 청와대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 출석에 불응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을 법원이 구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병희 기자
법원, 박지만 강제구인 결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4일 이른바 '청와대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 출석에 불응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을 법원이 구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병희 기자

법원, 박지만 회장 강제구인 결정…21일 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이 이른바 '청와대문건 유출 사건'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구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14일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의 9회 공판에 박 회장이 증인으로 불출석하자 "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모두 출석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재판부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다음 증인 출석기일(21일)에 박 회장을 법원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증인이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법원은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반복해 부과할 수 있다.

또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불출석할 경우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하거나 교도소·구치소에 7일 이내로 감치할 수 있다.

앞서 재판부는 박 회장이 출석에 불응하자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총 4차례 박 회장에게 출석 통보를 했다.

그동안 조 전 비서관은 박관천(49) 경정에게 청와대 내부문건을 밖으로 빼돌려 박 회장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박 회장의 측근 전 모 씨는 지난 공판에서 '조 전 비서관이 박 회장 측과 수차례 접촉하면서 해당 문건들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비서관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 회장을 통해 조 전 비서관이나 박 경정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을 전달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박 회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한편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문건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 지시를 받아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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