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 40대, 초등학교서 여교사 추행 등 행패 '구속'
입력: 2015.07.06 09:15 / 수정: 2015.07.06 09:15
본드에 취해 행패 서울 노원경찰서는 본드를 흡입한 뒤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49)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문병희 기자
본드에 취해 행패 서울 노원경찰서는 본드를 흡입한 뒤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49)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문병희 기자

피의자, 본드 흡입한 뒤 초등학교서 행패 부리다 구속

서울 노원경찰서는 본드를 흡입한 뒤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49)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36분께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 근처 놀이터에서 공업용 본드를 흡입했다.

본드에 취한 A 씨는 인근에 있던 모 초등학교 1학년 교실로 들어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A 씨는 여교사 B(51)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때렸다. 또 이를 보고 도우려던 김모(5) 군도 폭행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붙잡았으며 소형 접이식 칼 등을 빼앗았다.

당시 학교에 보안관 2명이 근무했지만, 후문으로 들어간 A 씨를 막지 못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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