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93살 남성, "죽여달라" 아내 살해한 혐의로 5년 구형
입력: 2015.06.18 10:36 / 수정: 2015.06.18 10:43

검찰 징역 5년 구형 일본 치바(千葉)현 지방 법원에서 93살 남편이 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죽여달라고 부탁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더팩트DB
검찰 징역 5년 구형 일본 치바(千葉)현 지방 법원에서 93살 남편이 병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죽여달라"고 부탁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더팩트DB

日 93살 남성 "아내 부탁으로 살해했다" 고백

93살 일본 남성이 병으로 고통스러워 하는 아내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치바(千葉)현의 지방 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서 "지금도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 그의 두 딸은 "아버지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몬 것은 우리"라며 한탄했다.

아내(83)를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무직)은 치바현 모바라(茂原)시에 살고 있다.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가벼운 치매 증상이 있다.

기소장 등에 의하면 이 남편은 지난해 11월 2일 자택에서 아내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넥타이로 목을 강하게 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직접 경찰에 통보했고 아내는 곧 사망했다. 아내는 생전에 "가족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아내는 지난 2013년 가을부터 급격히 하반신이 약해져 계속 고꾸라지거나 자빠지는 일이 잦아졌다. 노부부를 챙기기 위해 첫째 딸이 자주 귀성했지만 2014년 10월에는 결국 아내의 허리가 골절돼 고통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됐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두 딸의 증언에 따르면 그와 아내는 직장에서 처음 만나 60년 가까이 함께 살며 3명의 아이를 길렀다. 첫째 딸은 "아버지가 그동안 어머니 병간호를 도맡아 왔다"며 "쇼핑, 정원 손질, 화장실 보조, 요리 등 모든 일을 대신해왔다"고 말했다.

남편은 "아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싫어했다"며 "'괴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아내의 부탁을 받았을 땐 더 이상 (목숨을 끊게 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17일 "아내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기까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겠지만, 아내의 약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며 "경솔한 행동"이라고 지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편은 "내가 좀 더 듬직한 남편이었다면 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판결은 다음 달 8일에 선고된다.

[더팩트 | 김민수 기자 hispiri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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