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엿보려다 실패…홧김에 불 지르려 한 30대 男
입력: 2015.06.02 06:44 / 수정: 2015.06.02 06:44

왜 잠만 자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의 성행위를 엿보려다 실패하자 홧김에 불을 지르려 이모(31)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문병희 기자
'왜 잠만 자'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의 성행위를 엿보려다 실패하자 홧김에 불을 지르려 이모(31)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문병희 기자

성행위 하지 않자 모텔에 담뱃불 던진 남성 집행유예

모텔에서 다른 투숙객의 성행위를 엿보려다 실패하자 홧김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현존 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성행위를 엿보려는 계획으로 서울 동대문구의 한 모텔을 찾았다. 하지만 30분 넘게 기다려도 투숙객들이 성행위를 하지 않고 잠만 잤다. 화가 난 이 씨는 불붙은 담배 1개비를 객실 침대에 던졌다.

이후 객실 이불에 불이 붙긴 했으나 투숙객들이 연기에 놀라 재빨리 진화하면서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이 씨는 당시 피해자들이 성행위를 하지 않아 화가 났다고 밝혔다. 또 자신은 여자 친구가 없는데 부러운 마음도 들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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