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가운데)에게 2014년 2월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확정했다. / 더팩트DB |
전자발찌 성범죄자 인권이냐, 성폭력 예방이냐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인권이냐, 성폭력 재범 방지냐 그것이 문제로다!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를 두고 14일 첫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는 화학적 거세에 대한 전문가들의 찬반의견을 경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대전지법은 2013년 5~6세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모 씨 재판에서 직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임씨 측은 "본인 의사와 무관한 화학적 거세는 헌법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검토한 뒤 이르면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더팩트 ㅣ 박대웅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