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 증인'신도에 무죄 판결
입력: 2015.05.13 06:29 / 수정: 2015.05.13 06:29
종교적 신념이 국방의무를 저버리나?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더팩트 DB
'종교적 신념이 국방의무를 저버리나?'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더팩트 DB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병역거부 논란 불가피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12일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으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무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국방의 의무는 경찰업무 또는 사회복무 등 대체복무 역시 포함되는 넓은 의미를 뜻해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는 지난 2004년과 2007년에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을 합헌 결정한 바 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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