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스트립쇼 공연 교도소장 해임 적법 판단
입력: 2015.05.12 07:42 / 수정: 2015.05.12 07:42

교도소장 해임 적법 법원은 교도소에서 교화공연 때 여성 단원이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유사 성행위 동작을 반복하는 등 퇴폐적 스트립쇼를 하도록 용인한 교도소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12일 판결했다. /더팩트DB
교도소장 해임 '적법' 법원은 교도소에서 교화공연 때 여성 단원이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유사 성행위 동작을 반복하는 등 퇴폐적 스트립쇼를 하도록 용인한 교도소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12일 판결했다. /더팩트DB

法 "스트립쇼 공연 교도소장 해임 적법"

법원은 교도소에서 퇴폐적 스트립쇼를 하도록 용인한 교도소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권 행정 11부는 교도소장 A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가 소장으로 근무한 교도소에서는 지난 2013년 9월 열린 교화공연 때 여성 공연단원 1명이 옷을 하나씩 벗어 신체 부위를 노출하고 유사 성행위 동작을 반복하는 퇴폐적 스트립쇼 공연이 약 7분간 진행됐다. A 씨는 공연 시작 전 사회자가 "이왕 위문공연 하는 거 싹 벗깁시다"라는 동의를 구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이를 승인했다.

이후 스트립쇼 공연이 언론에 보도되자 A 씨는 법무부에 스트립쇼가 아니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 조사 결과 이 공연은 A 씨와 친분이 있던 모 교회 목사의 후원으로 이뤄졌으며, A 씨는 또 이 목사의 부탁을 받고 폭력조직 소속 수용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통상적인 접견방식에 따라 접견하는 것)을 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이 목사와 조직폭력배 여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사와 향응을 접대받았으며, 교도소 예산으로 자신의 치적만을 담은 홍보 책자를 만들었다는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 씨는 이 같은 징계 사유들에 대해 "노출 공연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조직폭력 수용자가 금지된 장소에서 장소변경접견을 하게 된 것은 감독상 과실에 불과하다. 향응 수수 및 품위손상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에 대한 징계 사유를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에 의해 기획된 행사였으므로 공연 내용을 사전에 검토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해 교화공연으로는 심히 부적절한 스트립쇼가 진행됐다. 사회자의 예고에도 저지하지 않고 오히려 묵시적으로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분 있는 자의 부탁을 받아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하고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며 법무부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비위 정도가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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