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은행, 택배는 운영하나
  • 김혜리 기자
  • 입력: 2015.05.01 13:31 / 수정: 2015.06.23 10:38


근로자의 날 택배 서비스 가능?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택배, 은행 등의 휴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더팩트 DB
'근로자의 날' 택배 서비스 가능?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택배, 은행 등의 휴무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더팩트 DB

근로자의 날, 택배는 업무하고 은행은 휴무한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택배, 은행, 공공기관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매년 5월 1일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쉬는 날이다.

하지만 정식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아니기에 택배 서비스, 학교, 주민센터 등은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진행한다.

또한, 우체국은 타 금융기관과 거래 및 일반 우편은 제한되며, 은행 역시 휴무를 원칙으로 하지만 단 일부 은행은 법원, 검찰청 및 시·도 금고 업무에 한해 정상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더팩트 ㅣ 디지털뉴스팀 sseoul@t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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