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男, 여친 무릎에 앉혀 운전시킨 게 면허취소라니?
입력: 2015.04.25 09:41 / 수정: 2015.04.25 09:41

만취 상태에 여자 친구를 운전석에?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최문수 판사)은 지난해 8월 김 씨가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10m가량 운전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 문병희 기자
만취 상태에 여자 친구를 운전석에?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최문수 판사)은 지난해 8월 김 씨가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10m가량 운전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 문병희 기자

法,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 방법”

만취 상태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 친구를 무릎에 앉혀 운전하게 했다면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단독(최문수 판사)은 지난해 8월 김 씨가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10m가량 운전한 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 곳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모 씨는 지난해 8월 3일 새벽 2시 25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차를 몰았다. 김 씨는 당시 운전석에서 다리를 넓게 벌린 상태에서 여자 친구인 A 씨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운전하게 했다가 적발됐다.

김 씨는 A 씨가 대부분 운전행위를 하다가 아파트주차장에서 택시와 마주 달리던 중 3m 정도 후진하면서 김 씨 자신이 직접 운전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인과 운전석에 겹쳐 앉아 공동으로 운전행위를 하는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운전 방법"이라며 "김 씨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운전면허취소 처분으로 김 씨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더라도 공익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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