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모욕죄 고소 남발' 논란…'대책 마련' 큰 공세우다?
입력: 2015.04.12 11:10 / 수정: 2015.04.12 11:10

홍가혜, 무더기 고소에 검찰 대책마련 나서. 홍가혜의 네티즌 무더기 고소에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홍가혜 트위터 캡처
홍가혜, 무더기 고소에 검찰 대책마련 나서. 홍가혜의 네티즌 무더기 고소에 검찰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홍가혜 트위터 캡처


홍가혜, 1500여명 모욕죄 무더기 고소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허위 인터뷰로 논란이 됐던 홍가혜씨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 1500여명을 무더기 고소한 가운데 검찰이 모욕죄 고소 남발 대책마련에 나섰다.

12일 검찰은 모욕죄 고소 남발을 막기위해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을 마련했다. 검찰에 따르면 형법 제350조(공갈)는 '사람을 공갈해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이번 검찰의 모욕죄 고소 남발 대책에 누리꾼들은 홍가혜 사례를 본 검찰이 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더팩트|이정진 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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