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여학생 상습 성추행 강석진 교수 ‘파면’
입력: 2015.04.02 06:06 / 수정: 2015.04.02 06:07

서울대 여학생 성추행 강석진 교수 파면 결정 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 교수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강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DB
서울대 여학생 성추행 강석진 교수 파면 결정 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 교수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강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DB

교원 품위유지의무 위반…5년간 재취업 불가

서울대학교가 여학생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강석진(54)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를 파면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1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강 교수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낙인 총장의 결재 절차가 남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강 교수의 파면은 사실상 확정됐다고 할 수 있다.

강 교수는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현재 재판 중이다.

파면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5년간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또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강 교수는 성범죄로 구속된 첫 서울대 교수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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