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불참 시 어떤 불이익이? 민방위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민방위 홈페이지 캡처 |
민방위훈련 불참 시 과태료 10만 원
민방위훈련은 매년 12월 31일에 교육을 종료한다. 민방위훈련에 불참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민방위훈련은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방위활동이다. 이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도 민방위훈련에 불참하면 기준금액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과태료는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해 부과할 수 있으며, 거주한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징수한다.
특히 민방위훈련은 연중 3회에 걸쳐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상반기 불참 시 하반기 보충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장기 출장 등 사정에 의해 민방위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교육일시와 장소 등을 선택해 교육받을 수 있다.
민방위훈련 일정은 민방위사이트(www.safe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결과는 교육을 받은 시군구에서 전산으로 입력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통보하고 있으니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더팩트ㅣ이정진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