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4월까지 국회서 추가 논의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김영란법에 아쉬움을 토로한 가운데 여야가 법의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넓힌 것은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고 법 시행 전에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며 "다음 달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란법은 언론인 등 민간영역을 대상으로 포함한 것 때문에 위헌 논란에 휘말렸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놔 국회에 힘을 실었다.
여야는 김영란법에서 김 전 위원장이 아쉽다고 밝힌 부분은 추후 논의를 통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 최성민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