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사립학교 이사장 등 적용대상에 추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임직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한 법안을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전날 합의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 및 임직원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해당 내용을 추가해 법사위안을 가결시켰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사립학교 이사장 등이 (적용대상에서) 빠진 상태로 제출됐는데 법사위에서 추가로 수정하는게 아니라 이미 정무위에서 논의된 것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무위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사위에서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도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공직자만 대상이면 모르겠지만 언론인과 유치원 교사까지 포함시키는데 사립학교 이사장을 포함하지 않으면 우스운 법안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새누리당은 추가 포함에 반대했지만 결국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의 업무 편람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여야 협상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사립학교 이사장을 포함하는 데에 동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더팩트 | 최성민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