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거부'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서울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사실상 거부당했다./YTN 방송 화면 갈무리 |
서울변호사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등록 사실상 거부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53·사법연수원 19기)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 활동을 당분간 못할 것으로 보인다.
3일 '동아일보'는 김 전 지검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냈다가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서울변회는 2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을 논의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열었으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변호사 활동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치료 상태에 따라 입회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약 20분 동안 제주시 이도2동 대로변 등 2곳에서 5회에 걸쳐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0일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에 이 사건을 넘겼다. 현직 지검장이 음란 행위를 한 최초의 범죄라는 사실에 이목이 쏠렸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였다.
시민위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자료와 공연음란죄 처벌 사례를 바탕으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