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삼일절에도 적용되나?
입력: 2015.02.23 08:38 / 수정: 2015.02.23 17:51

삼일절(3·1절) 대체휴일제 적용 안돼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삼일절은 대체휴일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더팩트DB
'삼일절(3·1절) 대체휴일제 적용 안돼'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삼일절은 대체휴일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더팩트DB

대체휴일, 올 추석부터

돌아오는 삼일절(3·1절)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휴일제'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안전행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

대체휴일제는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그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적용 시행 기간은 올 추석부터로 이번 삼일절은 대체휴일제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체휴일제 처음 적용되는 올해 추석은 닷새 연휴가 제공된다.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 1일), 설 ·추석 연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일 등 모두 15일이다.

대체휴일제는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만 의무적용되고 일반 기업은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팩트 | 김민수 인턴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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