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옥 부장판사, 피고인에게 내린 '눈높이' 처분
입력: 2015.02.13 19:54 / 수정: 2015.02.13 19:54

김귀옥 부장판사, 명판결뿐 아니라 명대사까지. 김귀옥 부장판사는 한 소녀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대신 외치기를 시켰다. 김귀옥 부장판사는 당시 소녀에게 꼭 안아주고 싶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더팩트 DB
김귀옥 부장판사, 명판결뿐 아니라 '명대사'까지. 김귀옥 부장판사는 한 소녀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대신 외치기를 시켰다. 김귀옥 부장판사는 당시 소녀에게 꼭 안아주고 싶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더팩트 DB

김귀옥 부장판사, 법정에 온기 불어넣은 일화

김귀옥 부장판사가 명판결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그가 내린 처분이 눈길을 끈다.

김귀옥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절도 폭행 등의 범죄 이력으로 법정에 선 소녀에게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귀옥 부장판사는 뒤이어 소녀에게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라는 처분을 따로 내렸다.

당시 김귀옥 부장판사는 소녀에게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외치게 하는 것을 처분으로 삼았다. 법정에서 상상하기 힘든 처분이었으나 김귀옥 부장판사는 가해자로 법정에 선 소녀에에 벌 대신 새 삶을 주기로 한 것이다.

김귀옥 부장판사는 이후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라며 판결이나 판결문 그 이상의 따뜻한 마음씨를 보였다.

김귀옥 부장판사의 불처분 결정은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 일화로 회자되고 있다.

[더팩트 | 강희정 인턴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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