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술 관장, 개인지도 핑계 여성 수강생 성폭행
입력: 2015.02.11 07:22 / 수정: 2015.02.11 07:22

무술 관장 기술로 여성 제압한 후 성폭행 서울 서초경찰서는 개인 지도 중 20대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초구에 있는 한 무술 체육관의 관장 A(39)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DB
무술 관장 기술로 여성 제압한 후 성폭행 서울 서초경찰서는 개인 지도 중 20대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초구에 있는 한 무술 체육관의 관장 A(39)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더팩트DB

수업 도중 기술로 제압 후 성폭행

여성 수강생을 체육관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무술 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개인 지도 중 20대 여성 수강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초구에 있는 한 무술 체육관의 관장 A(39)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체육관 회원인 여성 B 씨를 체육관으로 불러내 수업을 하던 중 B 씨를 기술로 제압하고 그 자리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체육관에 다른 수강생이 없어 B 씨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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