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 어린이집 폭행 여교사 구속 기소
입력: 2015.02.10 06:11 / 수정: 2015.02.10 06:11

보육교사 결국 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보육교사 A(33·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원아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A 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인천 연수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최진석 기자
보육교사 결국 구속 기소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보육교사 A(33·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원아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A 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인천 연수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최진석 기자

아동복지법 위반 아닌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고민석 부장검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보육교사 A(33·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A 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 씨도 아동복지법상 관리 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8일 낮 12시 50분께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급식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날 다른 원생이 율동을 잘 따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찰 듯이 위협하고, 또 다른 원생 2명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주저앉히고서 다른 곳을 보게 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대신, 더 엄중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했다.


[더팩트 ㅣ 이철영 기자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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