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계좌 통합조회, 기간 제한은 없나?
입력: 2015.02.07 01:04 / 수정: 2015.02.07 01:04
휴면계좌 통합조회, 기간은?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 휴면계좌 통합조회 홈페이지
휴면계좌 통합조회, 기간은?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 휴면계좌 통합조회 홈페이지

휴면계좌 통합조회, 기간은?

휴면계좌 통합조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휴면계좌에 방치된 예금이나 보험금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휴면계좌란 은행 및 우체국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된 이후에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휴면계좌 정보는 2003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제공되며 휴면계좌는 법적으로 2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2년을 경과했을 때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하지만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더라도 5년 이내에 지급 신청을 하면 상환 받을 수 있다. 다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보험금 2년, 은행 5년, 우체국 10년이다.

휴면계좌 통합조회는 전국은행연합회(www.sleepmoney.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인터넷 사이트 중 한 곳을 접속하면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미출연 휴면계좌 및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www.mif.or.kr)의 출연 휴면계좌 정보(금융기관별 계좌번호 및 금액 등)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다.

또 가까운 은행, 보험사, 우체국의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걸치면 휴면계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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