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 강제로 명도 이전. 명도집행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그 소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강제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상이군경회 특별지회의 장례식장 소유권 계약 기간이 종료됐으니 장례식장 건물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명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 YTN 뉴스 방송화면 캡처 |
명도집행,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강제 명도 이전 집행'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 명도집행이 대한민국상이 군경회 소속 신생특별지회의 강력 반발로 연기됐다.
서울동부지법은 6일 오전 7시부터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중앙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명도 이전을 강제로 집행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다 신생특별지회의 강력한 반발로 집행을 연기했다.
명도집행이 뭐길래 신생특별지회가 그토록 반발했을까.
명도(明渡)란, 토지나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뜻한다. 민사집행법 258조 1항 법문상으로는 인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상이군경회 특별지회의 장례식장 소유권 계약 기간이 지난 2013년에 종료 됐으니 장례식장 건물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신생특별지회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가 무단으로 특별지회 자격을 박탈하고 장례식장 운영권을 빼앗아 갔다며 명도집행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명도집행은 지난해 12월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를 철거하기 위한 법원의 명도집행이 상인들의 거센 저항으로 중도된 사례도 있었다. 당시 법원 행정관들은 서울 지하철3호선 고속터미널역 상가 매장 3곳의집기를 들어냈지만 상인 백여 명이 거세게 저항해 다른 곳은 철거하지 못하고 3시간여 만에 철수한 바 있다.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