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태환 금지 약물 투약’ 의사 불구속기소
입력: 2015.02.06 14:03 / 수정: 2015.02.06 14:03
왜 이런 시련이…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수영선수 박태환 씨에게 금지 약물을 주입한 T 병원의사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최진석 기자
'왜 이런 시련이…'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수영선수 박태환 씨에게 금지 약물을 주입한 'T 병원'의사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최진석 기자

'박태환 금지 약물 투약' 의사 김모 씨, 불구속기소 돼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 약물을 주입한 'T 병원' 의사 김모 씨를 업무상 과실치상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세계반도핑기구(WADA)이 지정한 금지약물이 담긴 주사를 박 선수에게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시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yaho101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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