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톰' 용의차량 특정, 범인 자수 결정적 이유? 크림빵 뺑소니 용의자 허모(37)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네티즌 등의 관심을 받고 있다. /YTN뉴스 영상 갈무리 |
뺑소니 사고,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
크림빵 뺑소니 용의자인 윈스톰 운전자 허모(37)씨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허 씨는 29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그는 지난 29일 사고 당시 술에 취해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허 씨를 특정범죄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체포한 상태다.
일단 뺑소니 사고의 형사적인 처벌을 살펴보면 인적사고에서 도주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가 부상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인적사고에서 피해자를 옮겨 유기후 도주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뺑소니 사고의 행정적 처벌은 대인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4년(음주나 무면허는 5년), 자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벌점30점(3시간이내 신고), 벌점60점(48시간 이내), 단순 대물사고는 벌점 15점을 받게 된다.
앞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유력한 용의 차량을 BMW로 잘못 판단했고 이어 렉서스 LS 시리즈, 신형제네시스, K7 등 용의 차량을 확대했으나 용의 차량은 윈스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29일 용의차량으로 회색 윈스톰을 특정했다.
자수 당시 그는 작업복 차림이었으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사실상 범행을 시인했다. 또한 그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자책감을 느꼈다"며 "죄짓고 못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김진호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