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29일부터 실시.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를 피하는 방법도 등장했다. /더팩트 DB |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단속 미비한데 가능한가?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로 2년 동안 세 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 두 번째 땐 과태료 40만 원과 자격정지 30일 처분을 받는다. 세 번째 적발되면 과태료 60만 원과 택시 기사 자격이 취소되는데 2년 동안 세 번 적발되어야 한다.
하지만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
그 동안 택시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이 있었지만 효과가 미비했고 승차거부 삼진아웃 시행 땐 허위신고에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에는 콜택시를 부르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승차 거부 단속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사용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승객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해 보인다.
[더팩트 ㅣ 이정진 기자 sseou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