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뒷면 미서명·분실·도난 사고 났다면… 카드社 부담↑
입력: 2015.01.28 18:02 / 수정: 2015.01.28 18:02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이용자 부담률 감소.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유형별 가이드 라인이 발표됐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에 대한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 금융감독원 제공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이용자 부담률 감소.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유형별 가이드 라인이 발표됐다.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에 대한 카드 이용자의 부담을 줄였다. / 금융감독원 제공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유형별 가이드 라인으로 개인 부담 줄였다!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에 대한 개인의 책임 부담이 달라질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에 대한 카드이용자의 책임부담이 3월부터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뒷면 미서명, 분실, 도난 사고시 카드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 분담과 관련해 카드이용자와 가맹점의 민원이 빈발함에 따라 여신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가 참여하는 TF를 운영해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분실·도난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분실·도난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의 개선된 내용에서 기억해야할 키워드는 '카드 미서명 50대50' '보관상 과실 무책임' '관리 소홀 80대20'이다.

즉, 사고 유형에 따른 이용자의 책임은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 50%, 가족에게 카드를 맡겼다가 분실·도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0%, 최초 사고매출 발생시점으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상태에 분실 신고를 한 경우 20%다.

2014년 일어난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에서 부정사용 발생율은 2013년에 비해 1.5%정도 감소했다. 부정사용금액도 12.5% 줄어들었다. 또한 카드 뒷면 미서명 사고 발생시 이용자와 가맹점의 부담률도 각각 3.9%, 1.2% 감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신용카드 뒷면 미서명·분실·도난 사고 유형별 책임부담비율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회원 면책사유 확대' '불합리한 회원 귀책사유 배제' '회원 책임부담률의 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팩트 | 김문정 인턴기자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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