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 교사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5.01.17 17:51 / 수정: 2015.01.17 20:01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폭행하고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인천 연수구의 K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를 구속했다./최진석 기자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폭행하고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인천 연수구의 K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를 구속했다./최진석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인천 어린이집 폭행' 보육 교사 A (33·여) 씨가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네 살배기 여자아이를 폭행하고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인천 연수구에 있는 K 어린이집 보육 교사 A 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가 실로폰 채로 원생의 머리를 때리고 율동 동작이 틀렸다고 어깨를 잡아채 넘어뜨리고 무릎을 꿇리는 등 폭행 혐의를 추가로 밝혀 내고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15일 A 씨를 상대로 최종 조사를 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으나, '안정이 필요하다'며 주저한 A 씨를 이날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8일 낮 12시 5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K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원아의 왼쪽 얼굴을 강하게 한 차례 내리쳐 쓰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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