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꼭 필요한 것은?
입력: 2015.01.15 22:53 / 수정: 2015.01.15 22:5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4가지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2014년 연말정산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월 10일까지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해야 할 4가지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2014년 연말정산 신고·납부 기한은 오는 3월 10일까지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공인인증서 있어야 이용 가능해

[더팩트 | 강희정 인턴기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서비스를 이용할 때 유의할 점에 근로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공인인증서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공제가능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공제 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할 때 사용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공지하고 있다.

셋째로 유념해야 할 것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세액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챙겨야 하는 것은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동의 신청이다.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자녀자료 조회신청' 후 조회가 가능하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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