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폐쇄 조치, 폭행 교사 처벌은?
입력: 2015.01.15 16:26 / 수정: 2015.01.15 16:26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긴 가운데 해당 보육교사의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인천 연수구는 15일 오후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TN 방송화면 캡처
어린이집 폭행 사건이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안긴 가운데 해당 보육교사의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인천 연수구는 15일 오후 폭행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YTN 방송화면 캡처

폭행 일어난 어린이집 운영 정지돼

[더팩트 | 강희정 인턴기자] 어린이집 폭행 교사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될 예정이다.15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이 음식을 남겼다는 이유로 강하게 아이의 뺨을 때린 보육교사 A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폭행 사건이 일어난 어린이집은 운영정지 조치 이후 폐쇄될 예정이다.

그러나 아동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확정 판결을 받아야 시설 폐쇄가 가능해 실제 조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대신에 인천 연수구는 시설폐쇄 전까지 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정지할 계획이다.

폭행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형사 처벌과 별도로 관련 법에 따라 자격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 및 운영은 불가능하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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