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란…'관피아' 없애기 위해 등장한 방안
입력: 2015.01.09 19:45 / 수정: 2015.01.09 19:45
김영란법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임영무 기자
김영란법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임영무 기자

'김영란법' 본회의 통과 이후 유예 기간 거쳐 적용

[더팩트ㅣ박준영 인턴기자]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눈길을 끌고 있다.

8일 정무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관피아)'를 없애려는 방안으로 등장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김영란법에는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 성과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애초 정부 입법안에서 '김영란법'은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의결된 '김영란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들까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영란법이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 적용된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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