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PC방·카페서 담배피울 수 있나?
입력: 2015.01.01 11:11 / 수정: 2015.01.01 11:11

담뱃값 인상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새해부터는 PC방이나 카페 등에서 담배를 필수 없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더팩트DB
담뱃값 인상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과 함께 새해부터는 PC방이나 카페 등에서 담배를 필수 없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더팩트DB

담뱃값 인상, '흡연실' 설치시 흡연 가능

[더팩트ㅣ이성락 인턴기자] 담뱃값이 인상된 가운데, PD방·카페·스크린골프장 등에서 담배를 필수 없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서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된다. 만약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 적발되면 업소에 170만 원, 흡연자에게 10만 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PC방이나 카페에 마련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다. 다만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도 설치·운영하는 데 제한이 많다.

카페의 흡연실의 경우 테이블을 설치해선 안되며 PC방의 경우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고, 자연환기가 가능한 별도의 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스크린골프장, 당구장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한편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이 단속 대상이다.

sseou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