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사건 30대 피의자가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다. 삼단봉 사건 다음 날 이모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글을 올리기도 했다. /유튜브 영상 캡처 |
'삼단봉 사건' 피의자, 26일 오후 구속영장 발부돼
[더팩트 | 강희정 인턴기자] 삼단봉 사건 30대 피의자가 결국 구속됐다.
경기 안양 만안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이모(39·회사원) 씨를 구속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 26일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 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죽고 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 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쳤다.
그 다음 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모 씨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슈가 되고 있는 제네시스 오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피해자에게 거듭 사과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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