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땅콩리턴' 논란에 이부진, 택시기사 4억 원 선처 재조명
입력: 2014.12.13 14:10 / 수정: 2014.12.13 14:10
대한항공 땅콩 리턴 사태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이와 대비되는 바람직한 예로 과거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택시기사 4억 원 선처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병희 기자
대한항공 '땅콩 리턴' 사태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운데 이와 대비되는 바람직한 예로 과거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택시기사 4억 원 선처'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문병희 기자

조현아 '땅콩 리턴' 논란에 이부진, 택시기사 4억 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더팩트 | 김민수 인턴기자]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땅콩리턴' 사건으로 인해 사회 고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택시기사 4억 원 선처 사건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3월 80대 택시기사가 신라호텔 출입문을 들이받아 승객과 호텔 직원 등 4명이 다치고 회전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택시기사 홍 씨는 사고의 원인은 차량의 급발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급발진이 아닌 홍 씨의 운전 부주의를 원인으로 보고 사고 조사를 마쳤다.

홍 씨는 5000만 원 한도의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4억 원이 넘는 금액을 호텔에 변상해야 했다. 이 사고로 5억 원 상당 수준의 피해액이 발생했기 때문.

이부진 사장은 사고를 보고받은 후 한인규 호텔신라 부사장에게 "택시 기사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 같지 않다"며 "그의 집을 방문해 보고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 달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홍 씨는 낡은 반지하 빌라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변상을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열악했다.

이를 전해들은 이부진 사장은 피해를 사측이 해결하기로 하고 홍 씨를 상대로 한 4억 원 변상 신청을 취소했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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