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성관계 중 女 숨지게 한 男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4.12.12 07:46 / 수정: 2014.12.12 07:46

대구지법은 11일 만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여성을 사망케 한 40대 남성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대구지법은 11일 만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여성을 사망케 한 40대 남성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더팩트DB


[더팩트|김아름 기자] 법원이 만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다가 여성을 사망케 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1일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갖다가 사망케 한 혐의(준유사강간치사)로 구속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0년과 정보공개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족들과 합의를 하긴 했으나 출혈을 심하게 하고 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성폭행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A 씨는 지난 7월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과정에서 격한 행위로 부상을 입어 심하게 출혈하는 여성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eautiful@tf.co.kr
정치사회팀 tf.pstea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