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 세모녀법'에 관한 법률 제정안 통과
[더팩트 | 서민지 인턴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일명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처리시켰다.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못 견뎌 모녀 셋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한 후 방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동반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이 생긴 지 10개월 만에 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관련법이 통과된 것이다.
'송파 세모녀법' 관련한 개정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되어 있다. 이때 기준은 '최저생계비' 대신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인 '중위 소득'을 토대로 한다.
급여별 새 기준은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주거급여 중위소득 43%,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등이 있다.
'송파 세모녀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됐다. 부양의무자가 빈곤 가족(수급자)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때만 부양 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부양 능력이 전혀 없다고 보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인 빈곤 가족에게 생계 급여를 전혀 깎지 않고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교육 급여는 '기회균등'과 '미래세대 투자'의 측면에서 아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의료비·장애용구 구입비 등 필수 생계비가 더 필요한 만큼 소득·재산 기준을 일반인보다 더 낮춰 부양 능력을 따진다.
'송파 세모녀법' 관련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긴급복지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권한을 부여했으며 사회보장·수급권자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장안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특히 단전·단수 가구 정보나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 정보 등을 활용해 지원이 필요한 소외 계층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