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밀수 올해 700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부터 면세점에서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 담배를 구입하면 세관 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런던 문병희 기자 |
담배밀수 올해 700억 원, 지나치게 많이 구매하면 '단속 대상'
[더팩트ㅣ박준영 인턴기자] 담배밀수 올해 700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면세점에서 법정 한도(1인당 1보루)를 넘어 과도하게 담배를 산다면 세관 당국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된다.
담배밀수 올해 700억 원 기록은 최근 국산 면세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되파는 사례가 늘면서 발생했다.
관세청은 8일 담배 밀수와 관련해 담배 생산에서 유통·수출·적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태세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은 또 여행자나 보따리상 등의 담배 밀수에 대비해 면세점이나 기내 판매장 관리를 강화하고, 담배 과다 구매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짧은 체류기간에도 담배를 지나치게 많이 구매한다면 출입국기록과 직업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중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담배밀수 올해 700억 원을 기록해 세관 당국의 정밀 검사가 벌어지는 것에대해 "선물용, 개인 소비 등으로 담배를 2∼3보루씩 사오는 일반 여행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청은 담배밀수 올해 700억 원이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생산·유통·수출적재 등 전 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수시로 재고조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