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등장하자 택시업계 자정 노력 '승차거부·부당요금 금지'
입력: 2014.12.07 10:15 / 수정: 2014.12.07 10:15
우버택시의 등장에 택시업계가 업계 내에 만연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을 철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YTN 뉴스 캡처
우버택시의 등장에 택시업계가 업계 내에 만연한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을 철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YTN 뉴스 캡처

우버택시 등장하자 자정 노력 중인 택시업계, '페이백 서비스와 쿠폰제 도입'

[더팩트 | 김민수 인턴기자] 우버택시가 상용화되면서 택시업계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일 우버테크놀로지(우버)는 라이드셰어링 서비스 '우버엑스(uberX)'의 시범운영을 지난달 29일부로 종료하고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우버택시'로 불리는 '우버엑스'는 라이드셰어링 서비스로 개인이 우버플랫폼에 자신의 차를 등록해 택시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

우버엑스의 기본요금은 2500원. 1킬로미터에 610원, 1분에 100원의 요율이 적용된다.

택시 운전기사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지만 우버 측은 "자체적으로 시행한 우버엑스 이용자 실태 조사에 의하면 90%의 이용자가 우버 서비스를 지지하고 있다"고 대응했다.

지난 10월에는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이 스마트폰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우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운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을 불렀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여객운수를 알선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우버택시'를 겨냥한 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우버택시 운행을 신고하는 자는 포상금을 받는 신고포상금제도도 추가됐다.

한편 기존 택시업계는 자구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섰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른바 '쿠폰제'가 도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분당, 일산 등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당 쿠폰에 10차례 도장을 찍으면 1회 무료운행의 혜택이 주어진다.

단골손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명 '페이백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택시요금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소비자 붙잡기에 나섰다.

뿐만 아니라 기존 택시업계는 자체 서비스교육 강화와 부당요금징수 금지 등의 자정 노력에도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seoul@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