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됐다. 검찰은 동화약품과 에이전시,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 등 927명이 모두 50억 7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동화약품 홈페이지 캡처 |
[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동화약품이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됐다. 관련 처벌법규 시행(2008년 12월) 이후 액수와 인원수에서 가장 큰 단일사건 적발 규모에 해당한다는 불명예 기록을 세우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동화약품과 에이전시,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 등 927명이 모두 50억 70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위반)로 동화약품 영업본부장 이모(49) 씨와 동화약품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
동화약품의 의뢰를 받아 리베이트 업무를 수행한 에이전시 대표 서모(50) 씨 등 2명은 약사법위반 혐의로, 의사 155명은 의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또 기소된 의사 155명을 포함해 적발된 의사 923명에 대한 면허정지·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처에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 초부터 2011년 중순까지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1회에 5만 원에서 1100만 원까지 모두 4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화약품은 자사 제품 처방액에 비례하는 리베이트 금액이 기재된 설문조사 대상 의사 명단을 에이전시에게 건네 리베이트를 하도록 지시했다.
원룸 임대료 명목으로 돈을 건네거나 루이뷔통 등 81만 원 상당의 명품지갑 등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자사제품 처방 대가를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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