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사건' 패소한 동국대, 예일대 소송비용 물게 돼
입력: 2014.12.02 09:41 / 수정: 2014.12.02 09:41

동국대가 신정아 전 교수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도리어 예일대의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더팩트 DB
동국대가 신정아 전 교수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도리어 예일대의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ㅣ 고수정 기자] 동국대가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미국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도리어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예일대가 동국대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동국대는 예일대가 지출한 소송비용 29만 7000달러(한화 3억 3000만 원)를 예일대에 물어줘야 한다.

신정아 씨는 2005년 예일대 박사학위 등을 가지고 있다며 동국대에 교수임용 신청을 했다. 동국대는 예일대로부터 박사학위에 문제가 없다는 답신을 받고 그를 미술사학과 조교수로 채용했다.

2007년 가짜 학위 파문이 일자 예일대는 학력 확인 문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그해 말에야 행정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이 일로 학교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예일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러나 미국 코네티컷주 지방법원과 항소심을 맡은 제2순회 항소법원은 "예일대가 고의로 학위를 잘못 확인해줬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하고 소송비용도 동국대에 부담시켰다.

예일대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자 그동안 지출한 소송비용을 물어내라며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일대가 미국에서 받은 판결은 우리 민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상 강제집행 허가 대상이 되는 외국 법원의 확정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 비용 명령에서 인정한 소송 비용 역시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558억 원 상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약 5년 이상 소송을 계속했다는 점에서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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