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사표 수리 않기로
입력: 2014.12.02 07:08 / 수정: 2014.12.09 16:57

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는 지난달 27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측이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서울대=고수정 기자
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K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K교수 사건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피해자X'는 지난달 27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측이 성추행 의혹을 알고도 방관했다고 주장했다./서울대=고수정 기자

[더팩트 ㅣ 오경희 기자] 검찰이 20여명의 여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서울대 K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K교수는 서울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다른 대학 출신 인턴 여학생 A씨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서울대에선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검찰은 추가 피해자를 소환 조사했고, K 교수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아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상습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검찰은 "K교수가 여러 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대는 K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교내 인권센터에서 진상 조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학교 측이 사표 수리로 K교수를 면직시키기로 결정하자 피해 학생들은 "해임이나 파면 처분과 달리 별다른 불이익이 없고 진상 조사 등이 중단된다"고 지적하면서 K교수에 대한 '봐주기식 징계'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ar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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