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확정… 사재기 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입력: 2014.12.01 11:35 / 수정: 2014.12.01 11:35

여야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JTBC 썰전 캡처
여야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JTBC '썰전' 캡처

담뱃값 인상 확정…'사재기' 법적 처벌 기준은?

[더팩트 | 김민수 인턴기자] 여야가 내년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데 합의하면서 흡연자들의 사재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여야는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1일 국민에게 사과했다.

우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서민을 아프게 하는 담뱃값 인상을 막지 못한 건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의 한계 때문이었음을 고백한다"며 "이 점에 대해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인상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이달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매점매석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 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액이 내년 2조7775억 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5조원 가량의 세수 증대를 예상했다.

담뱃값 인상 확정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결국 2000원을 그대로 올리네" "담뱃값 인상, 어떻게 한 번에 2000원씩 올리면서 세수 메꾸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담뱃값 인상, 이제와서 국회선진화법 때문?" 등 의견을 내고 있다.

sseou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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